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소정

"강제징용은 죄악"…이 당연한 결과 두고 5년 끌었다

"강제징용은 죄악"…이 당연한 결과 두고 5년 끌었다
입력 2018-10-19 23:21 | 수정 2018-10-19 23:36
재생목록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재판거래 사례로 꼽히는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판결이 5년 넘게 미뤄지는 동안 고령의 징용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오는 30일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판결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취지대로 다시 판결해 올린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내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5년 넘게 판결이 지연되면서 소송을 낸 고령의 징용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결론을 뒤집어야한다는 로드맵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 모임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이 두 차례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 스스로 종전 판결을 뒤집는 셈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30일 선고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대로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거나, 일본내 재산에 대해 일본 정부에 압류를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예고된데 대해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에 의해 이미 끝난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