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경아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장애인 택배기사 폭행사건 外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장애인 택배기사 폭행사건 外
입력 2018-10-19 23:29 | 수정 2018-10-19 23:40
재생목록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하 기자, 오늘(19일)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아주신 첫 번째 기사 바로 만나볼까요?

    제목이 장애인 택배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 기자 ▶

    이 사건은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나갈 텐데요.

    어제 서울 마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 기사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데요.

    ◀ 앵커 ▶

    너무 심하네요, 지금 발로 차기도 하고요.

    ◀ 기자 ▶

    저희가 화면을 조금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고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특히 저 맞고 있는 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 앵커 ▶

    더군다나 장애인을 저렇게 폭행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 기자 ▶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많은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이 찾아보니 이 택배 기사, 바로 폭행당한 장애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 앵커 ▶

    아니, 그러면 장애인인 형을 저렇게 폭행했다는 거예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의 당사자라면서 해당 택배 기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30살인 이 택배 기사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지적 장애인인 어머니 그리고 환각과 환청 장애가 있는 1살 위에 있는 형과 함께 살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지금 보신 형이죠?

    ◀ 기자 ▶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택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날따라 형이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택배 기사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앵커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가 뽑아주신 두 번째 기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목이 3억 수입차에 건보료 0원이네요?

    ◀ 기자 ▶

    0원이에요.

    먼저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살의 A 씨.

    현재 3억 8,000만 원대의 슈퍼카,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0원입니다.

    ◀ 앵커 ▶

    아니, 어떻게 건보료를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 기자 ▶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건데요.

    물론 피부양자도 재산이 많으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런데 이 재산 평가 항목에서 전세나 월세, 자동차 가격이 제외돼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비싼 전셋집에 살고 비싼 고가의 수입차를 써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국회 보건위원회 정춘숙의원실에 따르면 고가의 수입차를 몰면서 건보료교육인적자원부 0원, 0원인 사람이 1만 3,000명에 이른다고 해요.

    ◀ 앵커 ▶

    그렇군요.

    계속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수천 번 열린 유령집회네요.

    이게 다른 집회를 못하게 막으려고 미리 집회 신고를 하는 걸 유령집회라고 하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국회 행안위에 김민기 의원실자료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에요.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596차례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기자 ▶

    그런데 실제 집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건데요.

    이 열리지 않은 집회.

    이름이요.

    근로환경정화결의대회, 녹색기업성장결의대회 등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현재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 기자 ▶

    저희 마리뉴는요.

    평일 4시30분 포털 다음 메인 화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소개될 기사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뉴스데스크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