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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급식' 배상받은 엄마들…"끝까지 싸웠다"

'썩은 사과 급식' 배상받은 엄마들…"끝까지 싸웠다"
입력 2018-10-20 20:11 | 수정 2018-10-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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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치원 비리에 항의했더니 원장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해버린다면, 학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부천에서는 학부모들이 부실 급식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원장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소송 밖에 할 수가 없었고,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썩어서 짓무른 사과와 수박, 싹이 튼 감자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식재료들입니다.

    참다못한 조리사의 제보로 소문이 퍼졌는데 원장은 도리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조용히 있으라는 협박입니다.

    [권주영/학부모]
    "학부모들 몇몇이 불량 식자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비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하지만 학부모들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
    "급식했던 과일 상한거나 이런건 급식이 됐나요, 안 됐나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1년 반 넘게 진행됐는데, 지난달 법원은 드디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더라도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고, 보호 및 배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아이와 학부모들에게 각각 70만 원과 40만 원씩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김학무/변호사]
    "식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현저히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아이들이 먹어야 될 정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난스럽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한다', 곱지 않은 시선에도 다신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다짐으로 버텼습니다.

    [홍원희/학부모]
    "주변에서 다들 이기지도 못하는거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유난인 엄마로 많이 봤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지만 원장은 타지역에 다시 문을 열었고 자격정지처분을 피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불합리까지 바꾸려면 학부모들이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재현/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을 정치인들이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렇게 모아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 아니면 안 모아지잖아요. 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럴 때 시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번 사립유치원 파문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보육서비스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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