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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진 학살…"여순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진 학살…"여순특별법 제정"
입력 2018-10-20 20:30 | 수정 2018-10-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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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20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여순사건 70주기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빌미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에서 위령제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 병력이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

    정부 진압군이 좌익세력 색출작업을 벌이면서 1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당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여순사건으로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될 뿐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순천 지역을 벗어나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무용수들이 살풀이춤을 추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써내려 가고, 위령제는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순사건의 발단이었던 제주 4·3사건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라도 왜곡됐던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태/여순사건 유족협의회 공동대표]
    "국회는 특별법을 바로 제정해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서…"

    하지만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네 번째 특별법안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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