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선응

이웃 마구 찔러놓고 "심신미약"…法 "23년형" 철퇴

이웃 마구 찔러놓고 "심신미약"…法 "23년형" 철퇴
입력 2018-10-23 22:36 | 수정 2018-10-23 23:13
재생목록
    ◀ 앵커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 병력이 있다'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줘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사상 처음으로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울증 치료 전력이나 정신병력이 있다 해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임선응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0살 하 모 씨는 지난 4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며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에서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달아나던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하 씨는 자신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며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16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에도 중상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2년 6개월간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장애를 인정하려면 범행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 하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고 찾아가는 등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경수/부산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범행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심신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수원지방법원도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장애 3급인 최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 달라는 국민 청원 참여자는 사이트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