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현경
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발의
입력
2018-10-23 22:43
|
수정 2018-10-23 23:01
재생목록
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 학교법, 학교 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제출했습니다.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 급식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 급식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