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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 강행은 위헌?…헌법·법 조항 따져보니

'평양선언 비준' 강행은 위헌?…헌법·법 조항 따져보니
입력 2018-10-24 20:20 | 수정 2018-10-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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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진행이고 헌법을 어겼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입장에서 쟁점은 무엇인지, 박영회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평양선언 비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같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헌법에는 조약을 비준할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것, 또 나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모두 여기 해당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가 맺는 건데, 우리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맺는 약속도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고 아예 이름부터 다르게 부르자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인 지난 1991년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때도 국회 동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문제없다고 인정했고요.

    이후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다 국회 동의 없었습니다.

    [고문현/헌법학회장]
    "통일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없이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반박합니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때는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었느냐, 그럼 그땐 북한이 국가였고 지금은 국가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설명하는 법리는 또 다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합의서라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입법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4월의 판문점 선언은 재정이 많이 들 것 같아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9월 평양 선언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평양선언의 재정 부담이 어떤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로, 철도 연내 착공, 경제특구 조성,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재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도로-철도를 연결한다는 선언만 있었던 판문점 선언보다 내용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방대한 내용의 판문점 선언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건데요.

    글쎄요, 청와대는 재정적 부담이 중대한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소리냐, 판문점 선언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건 '백지 수표'를 받아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거란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처음부터 퇴짜를 놓았던 입장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에서 이제 와 형식논리만 따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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