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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문서 위조…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강용석 '법정구속'
입력 2018-10-24 20:35 | 수정 2018-10-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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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자신과 불륜 의혹이 제기된 여성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법원은 변호사의 지위를 망각해 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인터넷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김씨의 남편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김씨와 짜고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위조 사실을 시인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지만,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송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지난 3월 19일)]
    (김미나 씨는 모든 게 강 변호사님이 시킨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이나 변호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면서 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강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구속 수감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변호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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