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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1천' 학급 늘린다…사립도 '투명회계' 적용

국공립 '1천' 학급 늘린다…사립도 '투명회계' 적용
입력 2018-10-25 20:03 | 수정 2018-10-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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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가 전국 17개의 시도 교육청 감사로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지 2주 만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 개 늘리는 등 앞으로 국공립을 키우고 사립유치원은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또 사립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유은혜 부총리에게 직접 듣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정부와 여당의 발표 내용을 박소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0%로 늘리겠다,

    현재 아동수 기준 25% 수준인 국공립 비중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목표치를 1년 앞당긴 셈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학기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예정됐던 5백에, 추가로 5백 개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는 강화합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꿔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앞으론 아예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방법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립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매번 실명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할 수 없도록 교육감이 운영을 명령하거나 벌칙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당정은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침을 내려 집단적으로 움직일 경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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