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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걸러내도 '1천만 원 아들 월급'은 못 잡아

'성인용품'은 걸러내도 '1천만 원 아들 월급'은 못 잡아
입력 2018-10-25 20:10 | 수정 2018-10-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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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에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키우기 위한 대책인데, 이것만으로 회계 비리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사립 유치원이 MBC에 공개한 최근 6년치 회계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역 없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총합계가 제시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하는 이 유치원의 회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매년 초 어떤 항목에 예산을 얼마나 쓸지 세세하게 정해놓고, 이 예산 안에서 돈을 쓸 때마다 전산에 기재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지출 항목이 잘못됐다 싶으면 오류로 걸러냅니다.

    [박지수/공립유치원 행정실장]
    "아이들 간식인데, (제목에) '축하'라는 단어가 써있으니까… 왜 축하금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교육운영비로(썼냐…)"

    전문가들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입 같은 비상식적인 사용 자체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다한 인건비나 리베이트 같은 비리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승규/회계사·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그 분들(설립자 가족)이 설립한 회사를 통한 교재·교구 구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듀파인에 등록을 한다고 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대형 사립유치원 설립자]
    "(에듀파인 하려면) 직원 세 명 더 두고 해야 돼요. 우리처럼 431명 있는 단설 가서 행정직 몇 명 있나 보세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세 유치원에 대한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쉽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법인화를 유도해 유치원의 영리 사업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주장하며, 에듀파인 도입조차 거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에게 법인 전환은 현실적인 유인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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