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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이사해도 또 나타난 前 남편…경찰 왜 못 막았나

6번 이사해도 또 나타난 前 남편…경찰 왜 못 막았나
입력 2018-10-25 20:26 | 수정 2018-10-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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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숨진 피해자는 결혼 생활 내내 전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고, 이혼 뒤에는 수시로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4년 동안 여섯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피해다니고 위기 상황때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끔찍한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혼한 이듬해인 작년 1월, 전 남편 김 모 씨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숨진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딸]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려고 집 앞에 나오는 중에 (김 씨가) 소매를 이렇게 옷을 붙잡고 칼을 한 손에 든 상태였으니까…"

    겁에 질린 이 씨는 김 씨를 설득해 인근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점 주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경찰 신고' 식당 주인]
    "누가 봐도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가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김 씨를 파출소로 데려가고도 간단한 소지품 검사만 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더욱이 이 씨는 경찰의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당시 출동한 경관은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신고 이력이 있는 전화로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재범 우려 가정'이라 해도 가해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안부를 한 달에 한 번 묻는 게 전부입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점을 가해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발표하는 내용 보면 피해자 상담하고 이런 건 일선 상담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거주지에 찾아가는 건 물론 전화도 못 걸게 하는 경찰의 '접근 금지명령' 어겨봤자 과태료 처분이 고작입니다.

    25년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의 폭행에 시달린 이 씨는 마땅히 도움을 호소할 곳도 없었던 겁니다.

    [피해자 딸]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철저히 비밀로 할 정도로 겁에 질려 계셨거든요…"

    단순 폭행의 경우 형량이 낮고 보복 우려마저 높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소영/변호사]
    "재범, 3범 이렇게 갈수록 폭력이 잔인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설득하셔서 강하게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쪽으로…"

    최근 4년간 가정 폭력 가해자의 구속 비율이 단 1%에 그치는 사이, 재범률은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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