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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10년 일한 일터에서 숨졌는데…"위탁계약자일 뿐"

[소수의견] 10년 일한 일터에서 숨졌는데…"위탁계약자일 뿐"
입력 2018-10-25 20:28 | 수정 2019-10-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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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보는 '소수의견' 코너입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 한 자동차 탁송 기사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탁송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든, 원청 업체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외로운 죽음이 돼가고 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를 김세로 기자가 들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한국GM 자동차 출고장.

    한 남성이 걸어가다, 출고 중인 차에 치여 넘어집니다.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업체 관계자]
    "서로 못 본 거죠. (아침이라) 빛이 되게 밝거든요."

    숨진 사람은 탁송기사 68살 송 모 씨.

    차를 받아 대리점 등으로 이송하는 게 그의 업무였습니다.

    숨진 송 씨 유가족이 지금까지 받은 돈은 위탁업체가 건넨 위로금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유가족]
    "사장님이 봉투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합의금이나 이런 건 아니냐?' 했더니 '우리랑 합의볼 게 없다… 가해자랑 합의 봐야지…'"

    분명 일하다가 숨진 건데도 산재보상금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진 송 씨가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개인사업자여도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현행법상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탁송기사는 특수고용직에서 제외돼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탁업체는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 관계자]
    "지입 기사죠 고용된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죠."

    당연히 원청업체인 한국GM도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GM 관계자]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서…"

    차에 치였으니,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출고 중인 차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탁송기사라는 특수 신분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송 씨.

    하지만, 그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휴일이나 주말에도 업무가 있으면 출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윤영광/공인노무사]
    "'출퇴근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그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근로자성이 좀 강하게 인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원처럼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유족들은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유가족]
    "그럼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난 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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