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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오진 의사들 법정구속‥의협 "삭발" 반발

'변비' 오진 의사들 법정구속‥의협 "삭발" 반발
입력 2018-10-25 20:30 | 수정 2018-10-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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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폐렴을 앓고 있던 8살 아이를 변비로 오진해서 결국 숨지게 한 의사 3명이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사 협회에는 나쁜 결과만 놓고 구속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5월 새벽, 당시 8살이었던 신 모 군은 복통을 호소하며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변비와 소화장애로 진단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과 소아과 과장, 그리고 수련의 등 세 명의 의사로부터 열흘간 4차례나 진료를 받았지만, 진단은 바뀌지 않아 변비 치료만 받았습니다.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신 군은 병원을 옮겼으나 처음 진료받은 지 2주 만에 숨졌습니다.

    확인된 병명은 횡격막 탈장, 치료시기를 놓친 쇼크사였습니다.

    진료의사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명백한 진단 실패로 판단했습니다.

    [정이원/의사 출신 변호사]
    "반복적으로 병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기본적인 검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피해가 커져서 양형을 엄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결과만 가지고 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의사들을 구치소에, 교도소에 가둬놓고 이런 환경에서 어느 의사가 진료 행위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5년간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 분쟁은 300건이 넘고 사망한 사례는 46건에 이릅니다.

    오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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