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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없는데 '토익 만점'…이렇게 뽑혀도 "못 자른다"

성적표 없는데 '토익 만점'…이렇게 뽑혀도 "못 자른다"
입력 2018-10-25 20:31 | 수정 2018-10-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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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한 경우에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잘못 채용된 공무원이 적발된 것만 지난 5년 동안 90명이 넘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년 전, 농림부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공고입니다.

    토익 700점 등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능력 우수자는 서류심사에서 우대한다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100점 만점의 서류심사에서 영어 배점은 20점.

    그런데 성적표도 내지 않은 한 응시자가 심사위원 실수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채점했으면 총점 66점, 23위로 떨어졌을 이 응시자는 영어점수 만점으로 86점을 얻어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 임용됐습니다.

    농림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됐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감사결과 지난 5년간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은 33개 부처에서 91명.

    문제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도 임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는 대신)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락이 뒤바뀌어 탈락한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공무원 채용에선)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개선되어야 하고요, 특히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는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서류전형 오류가 대부분 실수라고 밝혔지만,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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