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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를" vs "삼권분립 무너져"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를" vs "삼권분립 무너져"
입력 2018-10-26 20:06 | 수정 2018-10-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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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만약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다면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겁니다.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힘든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듯, 판사를 따로 정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자는 건데, 자유한국당,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반대합니다.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양측 입장의 속내는 또 뭔지 오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사법부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렸는데도, 법원이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거의 다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선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합니다.

    사법농단 사건들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7곳인데, 이 중 5곳의 판사들이 사건의 당사자, 다시 말해 피해자거나 피의자, 또는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거나 당시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라는…"

    그럼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만든다는 걸까요?

    일단 현재 나와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한다는 겁니다.

    추천위원 9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세 사람, 법원 판사회의 추천 세 사람, 그리고 비법조인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세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 구성을 법원에만 맡기지 않고 법원 밖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겁니다.

    영장심사를 맡을 특별영장전담판사도 이 위원회가 추천합니다.

    이런 제안을 자유한국당과 법조계 일부에선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분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도입해 놓으면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형 비리나 의혹 사건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비슷한 과거 사례는 해방 직후 '반민특위'나 '5.16 직후 혁명재판소'밖에 없는데 지금이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냐는 거죠

    해외 사례도 없고요.

    굳이 요란하게 특별법까지 만들지 않아도 현재 법 규정으로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법원이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예규' 등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특별재판부로 뽑힌 판사가 과연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진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답이 정해진 재판부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반박 논리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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