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진주

"나와 헤어진다고?"…사랑싸움 아닌 '범죄' 해마다 급증

"나와 헤어진다고?"…사랑싸움 아닌 '범죄' 해마다 급증
입력 2018-10-26 20:21 | 수정 2018-10-26 21:06
재생목록
    ◀ 앵커 ▶

    이렇게 헤어진 남편이나 연인 손에 무참히 살해되는 이른바 이별범죄가 요즘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이 85명에 달하는데, 범행 동기 중 가장 큰 이유가 재결합을 거부해서라고 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24일엔 춘천에서 2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유족들은 남자의 집착이 부른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날엔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일가족 살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나 애인이 이별 등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통계를) 따지면 1.9일에 한 명씩 (여성들이) 그런 심각하게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생각 되고요. 근데 이거는 최소수치인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적어도 85명 이상이고 살해 위험에 처했던 여성도 103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해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데이트 폭력 검거자 역시 2015년 7,692명에서 작년엔 만 명을 넘어서 매년 천 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은 특례법으로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연인이나 헤어진 부부 같은 다양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이별범죄에는 대처에 허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일상을 공유하니까 보복 폭력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의 초기대응서부터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개입이 돼야 되는데…."

    친밀한 사이의 다툼이 아닌,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과 단호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