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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 팔면 수수료 1천2백 원…'배달앱' 국감 도마에

치킨 한 마리 팔면 수수료 1천2백 원…'배달앱' 국감 도마에
입력 2018-10-26 20:31 | 수정 2018-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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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간단하게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작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배달앱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와 광고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지만 주문을 받으려면 막상 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이 문제가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까지 올랐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저녁이 되자 배달 주문이 하나 둘 밀려옵니다.

    10건 중 6건이 배달앱을 통해 접수된 주문입니다.

    [곽동철/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광고 전단지나 책자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앱 종류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배달앱은 이렇게 골목상권의 유일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치킨집에서 1만 6천 원짜리 치킨을 하루 7마리씩 30일 판다고 가정할 경우,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건당 528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입비 성격의 기본 광고비 월 8만 8천 원을 더하면 치킨 하나를 팔 때 9백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는 기본 광고비가 없는 대신, 7.7% 수수료가 붙어 치킨 한 마리당 1,232원을 배달앱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앱을 선택하든 수수료는 평균 1천 원 정도.

    재료비와 부가세 등을 모두 합하면 치킨 하나를 팔 때 주인에게 남는 돈은 2천 원도 안 됩니다.

    국내 1,2위 배달앱 사장들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백재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여러분들이 상권을 다 쥘 것 같아요."

    배달앱 대표들은 광고 효과를 감안하면 수수료가 높지 않다며 연간 4조 규모로 커진 배달앱 시장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 것도 감안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강신봉/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
    "저희도 아직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

    정부는 수수료 책정 등에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실태를 조사 중이라며 배달앱 업체와 점주들이 접점을 찾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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