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민욱
그들만의 특별한 감방생활…MB '매주 1번꼴' 별도 면회
그들만의 특별한 감방생활…MB '매주 1번꼴' 별도 면회
입력
2018-10-27 20:20
|
수정 2018-10-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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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치소에서 칸막이를 두고 하는 일반적인 면회 말고 별도의 장소에서 시간도 2배 이상 주어지는 장소 변경 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이용하기 힘든 이 특별 면회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른바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의 면회 횟수는 19번.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올해 1월 구속 수감됐다고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경환 의원입니다.
두 번째는 MB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전 장관, 세 번째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수감된 이우현 의원입니다.
재계 인사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감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면회를 제일 많이 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일주일에 두 번까지 가능해 이들이 규정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수감자들은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고위층들만 이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A 씨(2011~2013년 구치소 수감)]
"재벌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 수감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B 씨(2016년 구치소 수감)]
"(혹시 장소변경접견이라는 특별면회제도를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아뇨. 처음 들어보는데요."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남부구치소의 수감자 중 장소변경접견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신청했다가 불허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장소변경접견이 교정시설 내에서 일부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와 면회소 내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교도관 회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구치소에서 칸막이를 두고 하는 일반적인 면회 말고 별도의 장소에서 시간도 2배 이상 주어지는 장소 변경 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이용하기 힘든 이 특별 면회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까요?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른바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의 면회 횟수는 19번.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올해 1월 구속 수감됐다고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최경환 의원입니다.
두 번째는 MB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전 장관, 세 번째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수감된 이우현 의원입니다.
재계 인사들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감된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 등도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면회를 제일 많이 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일주일에 두 번까지 가능해 이들이 규정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수감자들은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고위층들만 이용하는 제도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A 씨(2011~2013년 구치소 수감)]
"재벌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지 일반 수감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B 씨(2016년 구치소 수감)]
"(혹시 장소변경접견이라는 특별면회제도를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아뇨. 처음 들어보는데요."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남부구치소의 수감자 중 장소변경접견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신청했다가 불허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전해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장소변경접견이 교정시설 내에서 일부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와 면회소 내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교도관 회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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