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범

혈중 알코올농도 0.03%도 처벌…2번 걸리면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농도 0.03%도 처벌…2번 걸리면 면허 취소
입력 2018-10-28 20:11 | 수정 2018-10-28 20:56
재생목록
    ◀ 앵커 ▶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 SUV 차량이 역주행으로 진입하려다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였고 예전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런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 단속.

    미리 예고했던 단속이었는데도 두 시간 동안 경기도에서만 45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0.094%,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술을 석 잔 마셨다고 직접 얘기한 남성.

    [차량 운전자]
    "술 세 잔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을까 싶어서 (운전했는데.)"

    하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단속 기준에 못 미쳐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일단정지 수치는 안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훈방 수치가 나온 겁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현행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수치로,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적발되는 '재범률'이 매년 40%를 넘길 정도로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5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호욱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앞으로 3개월간)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최근 3년간 평균 501명이 숨졌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