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재웅

지진만 나면 '우르르'…'기둥만 있는 1층' 부실 여전

지진만 나면 '우르르'…'기둥만 있는 1층' 부실 여전
입력 2018-10-29 20:35 | 수정 2018-10-29 22:31
재생목록
    ◀ 앵커 ▶

    꼭 1년 전 포항 지역이 지진 피해를 입었죠.

    당시 건물 1층을 기둥으로 지탱시키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필로티' 구조 건물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필로티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는데 상당수 건물이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둥 콘크리트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고 철근도 모두 휘었습니다.

    지난해 포항 일대에선 이렇게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 건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2층 이상의 건물도 규모 6.0에서 6.5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 내진설계 기준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지난 5월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의 한 5층짜리 필로티 건물에 가봤습니다.

    설계도상으론 기둥 위로 두 개 층만 있는데, 실제 건물은 그 위로 두 개 층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형균/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기둥 자체가 처음 설계했던, 받을 수 있는 자기 능력보다 두 배 이상을 지금 더 받고 있는 거죠. 간신히 견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필로티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설계도에 없던 기둥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역시 지진이 나면 문제가 됩니다.

    "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진 같은 외력이 큰 힘이 오게 되면 이놈이 거꾸로 건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서울과 포항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지어진 5층 이하 필로티 건물 천4백여 곳의 내진 설계를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전수 조사했더니 16.1%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완수/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또 그 내진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내진 설계를 지켰는지 확인을 강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