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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장현수만 조작?…"'전수조사' 하겠다"

병역특례 장현수만 조작?…"'전수조사' 하겠다"
입력 2018-10-29 20:46 | 수정 2018-10-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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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월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조작한 장현수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선수들의 위반은 없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곧바로 병역특례 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장현수만 2016년 3월로 신고가 늦었고 그 사이 병역법이 바뀌었습니다.

    544시간 봉사 활동 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시간 채우기에 나선 장현수는 두 달간 많게는 하루에 14시간씩 모교 등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고 부풀렸습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대표팀 소집 제외에 이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규정상 대표팀 명예 실추의 경우 벌금이나 출전정지, 영구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기룡/대한축구협회 홍보마케팅실장]
    "저희가 조만간 징계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고,) 선수들이 정확히 봉사활동을 이행하는지는 면밀히 체크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금정/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장현수 선수 건과 마찬가지로 경고 처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역 특례에 봉사 활동 규정이 생긴 이후 이를 수행 중이거나 마친 선수는 모두 25명.

    문체부는 '제2의 장현수'가 없는지 이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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