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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끌어도 '분명한' 판결…"식민 배상 안 끝나" 적시

13년 끌어도 '분명한' 판결…"식민 배상 안 끝나" 적시
입력 2018-10-30 21:45 | 수정 2018-10-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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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3년을 끌어온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일본 기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1965년 한·일 정부 사이에 협정을 맺었다 해도, 식민지배 피해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첫 소식은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지난 1965년의 한일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일반적 재정지원 또는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한 조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제의 침략전쟁 등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명 중 7명의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3명의 대법관은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국내에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2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한일협정으로 징용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됐고, 협정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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