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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할 땐 화장실도 못 가"…'마구잡이' 해고까지

"회식할 땐 화장실도 못 가"…'마구잡이' 해고까지
입력 2018-10-31 20:19 | 수정 2018-10-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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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내용이 엽기 행각이라면 지금부터는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저지른 이른바 '갑질'에 대한 증언입니다.

    회식할 때 함부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상추를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낮 사무실에서 양진호 회장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는 1년 남짓한 회사 생활 동안 권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갑갑하더라고요. 너무 권위적인, 회장님이 권위적인 게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가."

    일례로, 양 회장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사무실 복도를 오고 가며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피해자]
    "전동스쿠터 있잖아요. 두 발짜리. 그걸 타고 쭉 지나가시면 눈에 확 띄잖아요. 회장님이. 누가 안 보겠어요. 다 보이지 눈에.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음주를 강요하는 건 일상이었고, 심지어 술 마실 땐 화장실도 맘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양 회장이 술병에 5만 원을 붙여놓은 뒤 화장실에 가려면 이렇게 돈을 붙이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폭행 피해자]
    "꾹 참다가 이제 못 참는 사람은 이제 결국엔 오만 원 붙이고 가요. 그럼 그분이 오만 원 붙이고 가면, 그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 다 화장실 갈 수 있는 거고."

    오늘 공개된 뉴스타파 인터뷰에서도 토할 때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거나 심지어 상추를 제대로 씻지 못해 해고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위디스크 전 직원(뉴스타파 인터뷰)]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상추를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씻어와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래서 퇴사를 시킨 경우도 있었고…"

    양 회장이 댓글을 남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위를 놓고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위디스크 사이트에 댓글을 남길 때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신상 정보도 남기지 않았지만, 양 회장은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댓글 단 사실을 파악해 냈습니다.

    [폭행 피해자]
    "아이피만으로는 추적이 안됐을 텐데 제 전화번호까지는… 제 카톡으로까지 그렇게 글을 남겼다는 것은…"

    피해자는 내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강요와 모욕,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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