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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한 상황 고려 안 해"…다시 재판하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 고려 안 해"…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8-10-31 20:23 | 수정 2018-10-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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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3월, 한 젊은 부부가 성폭행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1,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한 30대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폭력조직원인 박 모 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가해자로 지목된 박 씨의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박 씨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식사도 같이했으며 모텔에 들어오고 나갈 때의 CCTV화면도 편안해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은 박 씨가 "남편과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고 위협해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판결이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남편의 친구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가해자가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저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웅/판사·대법원 공보관]
    "성폭행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1, 2심 판결에 범죄를 다룰 때 필요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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