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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이란?…대법원 "일괄적 판단 안 돼"

'피해자다움'이란?…대법원 "일괄적 판단 안 돼"
입력 2018-10-31 20:25 | 수정 2018-10-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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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정성이 인정되는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

    법원의 판결 때마다 언급이 되는데 오늘 대법원이 성범죄에 있어서 이른바 피해자다운 태도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논리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가해자를 걱정하는 듯한 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꼭 겁에 질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야만 성폭행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결이 다른 판결도 나왔습니다.

    고용주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안부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를 칭찬하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며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1심과 2심 판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성범죄를 다룰 때는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도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동시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폭행 피해 직후에 피해자가 겁에 질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거나 침착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 가해자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성폭행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성범죄 관련 재판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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