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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물류센터 직원 또 사망…"안전 규정 안 지켜"

CJ 대한통운 물류센터 직원 또 사망…"안전 규정 안 지켜"
입력 2018-10-31 20:28 | 수정 2018-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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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졌던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이번엔 택배를 싣던 30대 남성이 트레일러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9일(월) 밤 대전 CJ 대한통운 물류센터.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합니다.

    그러다 옆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33살 유 모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하루 만인 30일 저녁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필요한 현장이지만 안전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허서혁/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신호라든가 유도를 하기 위한 근로자를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조치들은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지난 8월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지는 등 최근 3개월 동안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성/ 대덕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가해 운전자분 조사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 측의 과실이 있고 하면 그것은 따로 조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잇단 사망사고에 허술한 안전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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