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경호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부산경찰청장의 '불구속 원칙' 外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부산경찰청장의 '불구속 원칙' 外
입력
2018-10-31 20:44
|
수정 2018-10-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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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김경호 기자, 첫 번째 기사 제목 보니까 ‘부산경찰청장의 불구속 원칙’이네요.
◀ 기자 ▶
네, 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청장은 '기업 사범을 수사하는 경우 신중히 접근'하라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해달라'고 했습니다.
◀ 앵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기업인을 찍어서 말을 하니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박 청장은 '최근 시대 흐름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청장의 말이니까 기업인을 수사해야 하는 일선 경찰들로서는 자기 검열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법이 유독 불공정하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 기자 ▶
네, 멀쩡한 기업인들이 수사만 받게 되면 갑자기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 실려서 나타나는 모습이 익숙한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재벌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비율은 67%로 재벌이 아닌 기업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수치로도 확인되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지휘관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학생은 조신, 남학생은 듬직?'이네요.
◀ 기자 ▶
먼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요.
올해 1학기 모 초등학교 2학년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라고 하거든요.
◀ 앵커 ▶
시험문제요?
◀ 기자 ▶
네, 풀어보면은 저녁준비, 장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이거는 다음 중 누가 하는 일이냐? 이런 질문인요.
보기가 삼촌, 어머니, 나, 동생,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정답이 설마 어머니 인가요?
◀ 기자 ▶
네. '어머니'가 정답이었습니다.
◀ 앵커 ▶
아, 그래요.
사실 보기 중에 '다 같이 장을 보러 간다' 이런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 기자 ▶
저도 이 문제 보고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요, 시민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중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86.7%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는 물론이고요, 남성 응답자도 10명 중 8명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 ▶
맞아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조신해라'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학생에게 '남자가 왜 우냐, 남자다워야 한다' 이런 애기도 심각한 성차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기자 ▶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일선 학교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학교생활 중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또 교훈, 급훈이었거든요.
같은 재단인데 어떤 학교는 여학교, 남학교 교훈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재단의 경우 여학교 교훈은 '아름다워라!' 이거고, 남학교 교훈은 '높은 이상을 갖자!' 이런 거였어요.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신 한 시청자 분은 '남, 여학교에 서로 교훈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 앵커 ▶
오늘(31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 기자 ▶
마리뉴는요, 포털 다음 메인화면에서 평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소개할 기사를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김경호 기자, 첫 번째 기사 제목 보니까 ‘부산경찰청장의 불구속 원칙’이네요.
◀ 기자 ▶
네, 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청장은 '기업 사범을 수사하는 경우 신중히 접근'하라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해달라'고 했습니다.
◀ 앵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기업인을 찍어서 말을 하니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박 청장은 '최근 시대 흐름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청장의 말이니까 기업인을 수사해야 하는 일선 경찰들로서는 자기 검열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법이 유독 불공정하다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 기자 ▶
네, 멀쩡한 기업인들이 수사만 받게 되면 갑자기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 실려서 나타나는 모습이 익숙한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재벌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비율은 67%로 재벌이 아닌 기업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수치로도 확인되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지휘관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학생은 조신, 남학생은 듬직?'이네요.
◀ 기자 ▶
먼저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요.
올해 1학기 모 초등학교 2학년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라고 하거든요.
◀ 앵커 ▶
시험문제요?
◀ 기자 ▶
네, 풀어보면은 저녁준비, 장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이거는 다음 중 누가 하는 일이냐? 이런 질문인요.
보기가 삼촌, 어머니, 나, 동생,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정답이 설마 어머니 인가요?
◀ 기자 ▶
네. '어머니'가 정답이었습니다.
◀ 앵커 ▶
아, 그래요.
사실 보기 중에 '다 같이 장을 보러 간다' 이런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 기자 ▶
저도 이 문제 보고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요, 시민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중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86.7%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는 물론이고요, 남성 응답자도 10명 중 8명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 ▶
맞아요.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조신해라'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학생에게 '남자가 왜 우냐, 남자다워야 한다' 이런 애기도 심각한 성차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기자 ▶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일선 학교에서 많이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학교생활 중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또 교훈, 급훈이었거든요.
같은 재단인데 어떤 학교는 여학교, 남학교 교훈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재단의 경우 여학교 교훈은 '아름다워라!' 이거고, 남학교 교훈은 '높은 이상을 갖자!' 이런 거였어요.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신 한 시청자 분은 '남, 여학교에 서로 교훈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 앵커 ▶
오늘(31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 기자 ▶
마리뉴는요, 포털 다음 메인화면에서 평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소개할 기사를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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