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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인정받았다…대법 사상 첫 '무죄' 판결

'양심'이 인정받았다…대법 사상 첫 '무죄' 판결
입력 2018-11-01 20:23 | 수정 2018-11-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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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바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14년 만에 대법원 자체 판례를 180도 뒤바꾼 건데요.

    먼저 최경재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파멸될 정도의 절박한 신념이 인정된다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의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4명은 개인의 양심을 국가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유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승헌/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남용 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모두 해소시킬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엄격하게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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