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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 어떻게 판단하나…특정 종교에만 특혜?

'진정한 양심' 어떻게 판단하나…특정 종교에만 특혜?
입력 2018-11-01 20:25 | 수정 2018-11-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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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당장 개인의 양심에 진정성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다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강연섭 기자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과 사회경험 등 양심과 관련된 간접 또는 정황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13명 중 4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게 되는데 학교생활 외에 양심이 드러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이를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본다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930여 명이 무조건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복무 의사가 있는지, 과연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면밀히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1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활동을 했는지 평화주의자라면서 폭력행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병역거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전력을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사면 또는 복권 절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국회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행될 대체복무까지 거부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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