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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뽑지 마" 면접 점수 조작…징역 4년

"여성은 뽑지 마" 면접 점수 조작…징역 4년
입력 2018-11-04 20:15 | 수정 2018-11-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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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부당하게 여성 응시자를 탈락시켰던 공기업 CEO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장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여성들이 뽑히지 않도록 점수를 조작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이 진행되던 시기.

    박기동 당시 사장은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면접 채점표를 보면서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미 끝난 면접 결과표에 직접 O X 표시를 하며 여성들을 탈락시키라고 한 겁니다.

    2015년에도 "여성합격자가 많으니 채점표를 고쳐 남성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2년간 최종 합격순위에 들어 있던 여성응시자 7명이 부당하게 탈락했고, 합격순위 밖에 있던 13명의 남성이 채용됐습니다.

    이밖에 외국 가스 회사에서 근무했던 여성 지원자는 경력이 부족하다며 탈락하는가 하면 한 명을 뽑는 자리엔 무조건 남성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은 박 전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여성은 업무가 단절되기 쉽고, 현장 업무수행 능력도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며 채용해선 안된다"고 말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현장 점검이 많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선발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했고, 공기업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 전 사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전 사장은 또 업무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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