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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엔 공개 안 한다?…'비리 유치원' 빠진 실명공개

수사·재판 중엔 공개 안 한다?…'비리 유치원' 빠진 실명공개
입력 2018-11-04 20:17 | 수정 2018-11-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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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각종 비리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최소 예순 곳이 넘는데요.

    재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리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재판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거죠.

    감사 규정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

    원장 정 모 씨는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매달 13만 원씩 받았습니다.

    2년간 받은 돈은 모두 9억 6천만 원.

    정작 교재 구입에는 3억 9천만 원만 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게임장 인수 등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실명 공개 명단에 없습니다.

    2년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당시에 교재 리베이트건이랑 맞물려 있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하자 해서 보류를 한 걸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부산의 유치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1억 원을 반환하라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째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 현재 각종 비리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61곳.

    이 중 실명이 공개된 건 10곳뿐입니다.

    공개하더라도 수사 중인 비리는 빼고 공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처음에는 저희는 그것도 공개할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수사의뢰하거나 재판 중인 건 다시 내렸어요."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예외 없이 공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저희는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육청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교육청들이 스스로 눈치 보기를 해온 탓에 오히려 비리 규모가 큰 유치원만 빼고 공개한 셈이 됐습니다.

    [류하경/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되게 역설적인 게 잘못을 되게 심하게 하면 형사재판까지 가잖아요. 이건 잘못을 크게 저지른 사람들만 명단이 공개 안 돼버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형 유치원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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