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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단독]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입력 2018-11-05 22:00 | 수정 2018-1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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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말고,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사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소송'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사법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김준석 기자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31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 작성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라는 법원행정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로 다섯 가지 판결을 시나리오 번호를 매겨 제시했습니다.

    즉, 재판권 없음으로 결론 내든지, 통치행위론을 판결 근거로 대든지, 시효소멸, 개인청구권 소멸이라고 판단하든지, 모두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한다고 분석하며 할머니들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시도하거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보고서는 임종헌 전 차장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혐의로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외공관에 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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