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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前 조선일보 기자 첫 재판 "혐의 부인"

'장자연 리스트' 前 조선일보 기자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2018-11-05 22:10 | 수정 2018-11-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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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검찰이 최근 다시 조사하면서 9년 전 수사가 부실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죠.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당사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기자는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모 씨/전직 조선일보 기자]
    ("혐의 인정 부분에 대해선 재판에서 밝힌 것과 같습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정에서도 조 전 기자 측은 "술자리에 고 장자연 씨와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당시 장 씨를 결코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수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로 재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번엔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추행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장 씨의 동료이자 목격자인 윤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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