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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종헌 "인사권 내게 있다"…판사들 "무서워 지시 따라"

[단독] 임종헌 "인사권 내게 있다"…판사들 "무서워 지시 따라"
입력 2018-11-06 20:03 | 수정 2018-11-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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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5일)에 이어 오늘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양승태 사법부의 새로운 비리 내용을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는 건데 그 무기는 '인사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판사들은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을 일종의 정보원으로 활용해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내부 평의 결과 등을 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여 간 헌재 내부 정보와 수백 건의 보고서를 빼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수시로 보고됐습니다.

    헌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법관들은 "자신들의 인사평정권자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이며, 이 점을 잊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권을 매개로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또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전에서 법관을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3월 하순경, 임 전 차장은 박한철 헌재소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대필하라고 문 모 심의관에게 지시했으나 심의관이 망설이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무조건 쓰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임 전 차장의 지시가 불법임을 안 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르면서 이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한 법관은 불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문건 제목을 '건강검진 안내서'와 대법관 후보자 검토자료인 '검찰 명단'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 문건은 제목은 물론, 글자체까지 바꿨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판사들은 MBC 취재진에게 "무서웠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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