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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며 10대 여신도들에 접근…"피해자 최소 5명"

"사랑한다"며 10대 여신도들에 접근…"피해자 최소 5명"
입력 2018-11-06 20:36 | 수정 2018-11-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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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교회 목사가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가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면서 성적으로 접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인 김 모 목사가 지난 10년간 미성년자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목사의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너와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성적인 장애가 치유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했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이 결혼까지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목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 10대 신도들에게 접근했고, 지금까지 최소 5명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민/피해자 측 목사]
    "아이들에게 때로는 용돈도 주기도 하고 핸드폰비도 대주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챙김을 받다보니까 아이들이 더 경계심을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목사는 피해자 측이 요구한 성 상담치료와 목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피해자들이 해당 목사를 유독 따라다녔고, 목사는 교인을 잃고 싶지 않아 책임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교회 신도]
    "(여성이)막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기자님이 싫다고 그러니까 성폭력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자님은 어떨 거 같아요. (목사는) 교회 청년들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붙들기 위해서…내가 잘못했다 그런식으로 말한 거지…"

    피해자들은 김 목사의 처벌을 위해 형사 고발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아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 신분이었던 피해자들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측은 관련 내용을 공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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