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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태료에 운행 '뚝'…서울시 의원들은 '나 몰라라'

단속·과태료에 운행 '뚝'…서울시 의원들은 '나 몰라라'
입력 2018-11-07 20:10 | 수정 2018-11-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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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은 오늘(7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오전 한때, 평소의 네 배가 넘는 112 마이크로 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와 서해안지방도 이틀째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잠시 걷히겠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와서 한반도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오늘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긴급 대책이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일대 지자체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 2부제도 실시했는데, 정작 서울시 의원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나 몰라라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노후 경유차 단속 상황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경유차가 지나가는지 살펴봅니다.

    의심되는 차는 번호판을 조회해 언제 출고된 차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등록일이 2002년인데 단속대상 차량이지?"

    단속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동원한 카메라는 80대.

    흥인지문 주변 노후 경유차 단속구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2.5톤 이상 경유 차량은 단 7대뿐이었습니다.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강경 조치에 운행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안은섭/서울시 운행차관리팀장]
    "(도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차량들 통행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분진청소차량이 먼지를 빨아들이고,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시동 꼭 끄십시오."

    공공기관엔 차량 2부제.

    서울시는 산하 기관 456곳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달랐습니다.

    차들이 빼곡히 세워진 주차장.

    일부 시의원들이 차를 몰고 나온 겁니다.

    [이석주/서울시의원]
    (주차장이 전면 통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주차 통제… 저는 몰랐는데…일이 좀 있어서…"

    심지어 2부제로 운행이 금지된 짝수 차량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의회 측은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늦게 받아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때 통보했으며, 선출직 의원들이라 통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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