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행실 안 좋다더라" 소문 전달도 성폭력 2차 가해

"행실 안 좋다더라" 소문 전달도 성폭력 2차 가해
입력 2018-11-07 20:31 | 수정 2018-11-07 20:38
재생목록
    ◀ 앵커 ▶

    성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김 모 경위는 "같은 경찰서 과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여경에게 "너 때문에 과장이 대기발령 상태"라며 "빨리 소문이 끝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경에게 호감이 있던 다른 경찰에겐 "더럽고 행실이 부정한 아이"라며 만남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경위는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돼 계급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위가 한 말은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강등 처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문을 전하는 형식이었다 해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건 명백히 2차 피해를 준 행위"라는 겁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겨냥한 무분별한 의혹과 소문으로 인해 더 가혹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지현/검사]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거나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들으면서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말을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아요."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자 중 20% 정도가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