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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취지 모르나…대법 "위헌·반대" 공식화

'특별재판부' 취지 모르나…대법 "위헌·반대" 공식화
입력 2018-11-08 20:15 | 수정 2018-1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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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8일) 국회에서였는데 여야 정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법원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철상/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의견을 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 판사를 두는 방식은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부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원)배당시스템으로 배당하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가 7개 부고, 5개 부 부장판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사람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특별재판부는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헌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입니다."

    [정태옥/무소속 의원]
    "특별재판부는 유죄를 확신하고 그 재판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한편 같은 자리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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