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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디젤은 없다…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

'깨끗한' 디젤은 없다…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수순
입력 2018-11-08 20:25 | 수정 2018-11-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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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겨울 미세먼지 여느 해보다 심할 거라는 예보도 나왔고 당장 내일 오후에 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순차적인 퇴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공공기관에 차를 세우려던 짝수 번호판 승용차가 차단기에 막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합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공공기관만 참여하지만 내년에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입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민들의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공사시간 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결정할 경우, 민간부문에서도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유재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공공부문에서는 도로청소라든지 차량 2부제와 같은 예비저감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디젤 정책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클린디젤 정책이란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경유차' 에 혼잡통행료와 주차비 등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유차는 모두 95만 대.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경유차의 혜택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경유차는 2030년까지 없애기로 해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유가, 디젤이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 요건은 지금보다 완화해, 뒷북 조치라는 오명을 벗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틀 내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야 내렸지만 앞으로는 2시간 동안 75마이크로그램 이상 초과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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