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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공포에 우는데 '쾅쾅'…만취 추돌에 '집행유예'?

아이들 공포에 우는데 '쾅쾅'…만취 추돌에 '집행유예'?
입력 2018-11-08 20:37 | 수정 2018-11-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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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에 만취해서 트럭을 몰다 어린아이 둘을 태운 일가족의 승용차를 고의로 세 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 기억나십니까?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이 운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도로에서 흰색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로 다가가자, 차를 뒤로 후진시키더니 다시 승용차를 추돌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데도 차를 계속 후진시키며 두 번, 세 번 더 세게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부인과 두 살, 세 살배기 딸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피해 차량 탑승자]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계속 차를 박고 있어요. 차가 멈춰있는데 계속 박고 있어요."

    화물차는 경찰도 뿌리친 채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55살 최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고, 음주 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집행유예 형을 유지하며 사회봉사 등만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을 고민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취상태에서 고의로 차를 세 차례나 들이받고 도주한 죄질에 비춰 솜방망이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민호/변호사]
    "(재판부가)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용기 있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여론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 법'까지 발의된 만큼, 보다 엄격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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