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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남긴 채' 눈물의 영결식…가해 운전자 구속

'윤창호법 남긴 채' 눈물의 영결식…가해 운전자 구속
입력 2018-11-11 20:13 | 수정 2018-11-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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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 속에 엄수됐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는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창호 씨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영결식장.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된 어머니는 사진 속 얼굴만 하염없이 어루만집니다.

    사고 당일 윤 씨와 함께 있다 음주 차량에 치인 친구는 휠체어를 탄 채 오열합니다.

    추도문을 낭독하는 친구의 마지막 인사에 영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민진/친구]
    "다른 말보다 고마워. 창호야. 너무 고마워. 46일간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잘 견뎌줘서. 그만큼 널 사랑하고 손잡을 수 있는 시간을 줬고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었어."

    윤 씨의 아버지는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 너무나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창호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영결식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의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해 '윤창호법' 통과를 다짐했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더이상 제2의 윤창호군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만취상태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 모 씨는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박 씨는 윤 씨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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