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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뛰면 분양가도 '껑충'…서민에겐 '그림의 떡'

시세 뛰면 분양가도 '껑충'…서민에겐 '그림의 떡'
입력 2018-11-11 20:28 | 수정 2018-11-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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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서울 강남의 신규 아파트 청약에 1만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서민이나 중산층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이었죠.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 건지 박윤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에서 거의 1년 만에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

    경쟁률도 만만치 않지만 당첨되더라도 웬만한 서민이나 중산층은 엄두조차 내기 힘듭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 없이 2년 안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0억 원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견본주택 방문객 (지난달 31일)]
    "분양 못 하지 비싼데… 너무 비싸서 못해요."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지 뜯어봤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17억 3천만 원,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5천1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공사가 5년 전 서울 대치동에 분양한 아파트는 동일 면적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2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분양가가 5년 만에 60%나 뛴 셈입니다.

    분양가를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 이하'처럼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시세가 뛰면 분양가도 따라 뛰고, 새 분양 아파트가 나오면 주변 시세가 덩달아 뛰는 악순환이 반복돼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2014년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왔지만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뒤 분양가 뜀박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당시 적용 기준인 공시지가와 기본형 건축비를 따를 경우, 서초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최대 4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정부가 매년) 아파트 땅값과 건축비를 고시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가 현금 부자들의 '부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분양가를 좀 더 촘촘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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