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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지워주세요" 하루 2백~3백 건…"웹하드 처벌 강화"

"제발 지워주세요" 하루 2백~3백 건…"웹하드 처벌 강화"
입력 2018-11-13 20:24 | 수정 2018-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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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진호 회장이 운영한 위디스크처럼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피해 접수 건수만 2백~3백 건으로 올 들어 적발된 것만도 14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가 불법 음란물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피해 신고가 들어온 영상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파일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 몰래 찍혔거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생활이 유출된 것들입니다.

    하루 평균 피해 접수 건수만 2백~3백 건.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
    "해외(사이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음란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고…"

    실제 피해유형을 봤더니 10건 중 7건은 아는 사람이 불법촬영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6개월 사이 확인한 피해자만 1천8백여 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여성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사이버 인격 살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류혜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사실상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방통위가 삭제 명령을 내린 불법 음란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년 전 4만 7천여 건이던 삭제 명령 건수는 올해는 벌써 14만 건에 육박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적발되는 음란물은 전체 1%도 안 돼, 실제 수백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웹하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매출액 300억 원인 웹하드 업체는 최고 9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입니다. 사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훨씬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음란물 유통 규제 법안을 올해 안에 개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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