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남재현
"제발 지워주세요" 하루 2백~3백 건…"웹하드 처벌 강화"
"제발 지워주세요" 하루 2백~3백 건…"웹하드 처벌 강화"
입력
2018-11-13 20:24
|
수정 2018-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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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진호 회장이 운영한 위디스크처럼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피해 접수 건수만 2백~3백 건으로 올 들어 적발된 것만도 14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가 불법 음란물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피해 신고가 들어온 영상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파일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 몰래 찍혔거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생활이 유출된 것들입니다.
하루 평균 피해 접수 건수만 2백~3백 건.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
"해외(사이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음란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고…"
실제 피해유형을 봤더니 10건 중 7건은 아는 사람이 불법촬영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6개월 사이 확인한 피해자만 1천8백여 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여성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사이버 인격 살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류혜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사실상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방통위가 삭제 명령을 내린 불법 음란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년 전 4만 7천여 건이던 삭제 명령 건수는 올해는 벌써 14만 건에 육박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적발되는 음란물은 전체 1%도 안 돼, 실제 수백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웹하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매출액 300억 원인 웹하드 업체는 최고 9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입니다. 사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훨씬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음란물 유통 규제 법안을 올해 안에 개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운영한 위디스크처럼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피해 접수 건수만 2백~3백 건으로 올 들어 적발된 것만도 14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가 불법 음란물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피해 신고가 들어온 영상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파일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 몰래 찍혔거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생활이 유출된 것들입니다.
하루 평균 피해 접수 건수만 2백~3백 건.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
"해외(사이트)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통되는 음란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고…"
실제 피해유형을 봤더니 10건 중 7건은 아는 사람이 불법촬영을 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6개월 사이 확인한 피해자만 1천8백여 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여성입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사이버 인격 살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류혜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사실상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방통위가 삭제 명령을 내린 불법 음란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년 전 4만 7천여 건이던 삭제 명령 건수는 올해는 벌써 14만 건에 육박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적발되는 음란물은 전체 1%도 안 돼, 실제 수백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웹하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매출액 300억 원인 웹하드 업체는 최고 9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입니다. 사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훨씬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음란물 유통 규제 법안을 올해 안에 개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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