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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던 여야도 이 법 앞에 '숙연'…"슬픔 넘어 세상 바꿔"

싸우던 여야도 이 법 앞에 '숙연'…"슬픔 넘어 세상 바꿔"
입력 2018-11-13 20:35 | 수정 2018-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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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갈등의 국회, 이 와중에 여야가 뜻을 모아 올해 안에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입니다.

    이 법을 주도한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입니다.

    참여가 정치를 바꾸는 사례를 또 한 번 보여준 이들을 오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차에 부딪힌 22살 윤창호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소연/故 윤창호 씨 친구]
    "(의료진이) '한 2주, 길어도 2주가 힘들 거다'라고…"

    친구들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손희원/故 윤창호 씨 친구]
    "이렇게 울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창호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 솔직히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창호는 우리랑 똑같이 할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제2의 윤창호를 막자는 생각에 4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다음엔 법 만드는 사람,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하태경 의원이 응답했고, 100명 넘는 국회의원이 '윤창호법'에 서명했습니다.

    [예지희/故 윤창호 씨 친구(10월 21일)]
    "(법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100여 명의 국회의원님 또한 저희의, 그리고 전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정치권에 맡겨만 놓진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정당을 찾아다니며 처리를 촉구했고,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약속을 여야 대표들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참여와 행동으로 민생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그래도 '하니깐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 주도로 이런 민생법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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