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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감춰도 月 450만 원 '꼬박꼬박'…세금으로 도피?

종적 감춰도 月 450만 원 '꼬박꼬박'…세금으로 도피?
입력 2018-11-13 20:38 | 수정 2018-11-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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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미국으로 도피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꼬박꼬박 국가로부터 장군 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도피 자금을 대주는 셈인데,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피 5개월째.

    내란음모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계엄령 문건 수사는 현재 중단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의 거듭된 귀국 요청에도 도주로 일관하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은 매달 450만 원씩 퇴직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 한 사례도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은 1995년 해외로 도피했지만 23년째 연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댓글 공작 주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모 예비역 장군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역시 매달 4백만 원의 군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금 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군인 연금이 사실상 피의자들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세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9일)]
    "그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법적 심판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는 혐의자에게 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까?

    군인연금법 상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퇴직 급여와 퇴직 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금고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도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연금 지급을 막을 근거가 있지만 국방부가 만든 시행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생활비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다른 급여와 달리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김정민/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너무 무리하게 국방부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거죠. 감액을 못 하니까 정지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무리한 해석이죠. 이 조항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묶어놔라'."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뒤늦게 국민의 법감정, 무죄추정원칙 등을 고려해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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