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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삼성물산 감리 검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삼성물산 감리 검토
입력 2018-11-14 20:02 | 수정 2018-1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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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이라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 냈습니다.

    회계를 조작해서 기업의 가치를 무려 4조 5천억 원이나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낸 배경과 이후 파장,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2년 동안의 심의 끝에 분식회계로 결론 낸 이유를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12월 회계변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겁니다.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변경함에 따라, 에피스의 가치가 3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커졌는데 그만큼 분식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당한 회계변경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증선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걸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봤습니다.

    [김용범/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2015년 분식회계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회계처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면 삼성바이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습니다.

    오늘(14일) 의결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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