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재경
'거래정지' 이어 '상장폐지' 심사…"행정소송 제기"
'거래정지' 이어 '상장폐지' 심사…"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11-14 20:04
|
수정 2018-1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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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고발뿐 아니라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고 아예 증시 상장을 폐지할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만큼,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내일(15일)부터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도 진행됩니다.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 적격성을 심사받는데 삼성바이오는 4조 5천억 원,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분식회계 해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영업일로 15일 안에 결론 내야 하고 필요하면 15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률/회계사(참여연대)]
"상장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단은 가지지 않고 앞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선위의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검찰 고발뿐 아니라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고 아예 증시 상장을 폐지할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만큼,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내일(15일)부터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도 진행됩니다.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 적격성을 심사받는데 삼성바이오는 4조 5천억 원,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분식회계 해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영업일로 15일 안에 결론 내야 하고 필요하면 15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률/회계사(참여연대)]
"상장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단은 가지지 않고 앞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선위의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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