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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이어 '상장폐지' 심사…"행정소송 제기"

'거래정지' 이어 '상장폐지' 심사…"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11-14 20:04 | 수정 2018-1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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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고발뿐 아니라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고 아예 증시 상장을 폐지할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만큼,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내일(15일)부터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도 진행됩니다.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 적격성을 심사받는데 삼성바이오는 4조 5천억 원, 자기자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분식회계 해 곧바로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소는 영업일로 15일 안에 결론 내야 하고 필요하면 15일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률/회계사(참여연대)]
    "상장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단은 가지지 않고 앞으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선위의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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