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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승계 겨냥? 삼성바이오 상장 심사

이재용 부회장 승계 겨냥? 삼성바이오 상장 심사
입력 2018-11-14 20:07 | 수정 2018-11-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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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경제정책팀 노경진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노 기자, 당장 주식거래가 중단이 됐고 상장 폐지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봅니까?

    ◀ 기자 ▶

    상장심사에서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계속성, 또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요.

    분식회계 규모가 4조 5천억 원이나 되고, 또 2012년부터 15년까지 회계기준 위반, 또 고의분식이 이뤄졌다는 점에선, 상장폐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례를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 심사를 받은 기업이 대우조선해양 등 16개 기업이 있었는데, 아직 상장폐지까지 간 기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다가,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75% 정도는 삼성물산과 전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주식은 8만 명 정도의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심사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이 문제가 삼성바이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의 보도에서 나왔지만 삼성물산도 지금 감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는데 삼성물산을 감리한다,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 기자 ▶

    증선위원장은요, 일단 삼성바이오 회계를 바로잡음에 따라서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감리필요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은 2015년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직결돼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덕분에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이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통합된 삼성물산은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격인 회사입니다.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조사나 심사, 심의의 결국 종착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정당했냐, 이거를 지금 파보겠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금융당국의 이 앞으로의 삼성물산 감리 진행 여부도 지켜봐야겠지만요, 증선위는 지난 7월 고의 공시누락에 이어서 이번 분식회계도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무죄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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