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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고의 누락"…공정위, 이건희 회장 검찰에 고발

"계열사 고의 누락"…공정위, 이건희 회장 검찰에 고발
입력 2018-11-14 20:09 | 수정 2018-11-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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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심을 오랫동안 받아온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가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지정을 고의로 피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타운,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모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또는 감리에 참여한 건물들입니다.

    삼우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올린 매출액 중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매출이익률만 봐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와의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삼우는 삼성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무려 27년 동안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물산의 전신인 삼성종합건설이 삼우를 인수해 계열사가 된 2014년까지 되풀이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삼우의 실질 소유주가 삼성종합건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홍형주/공정거래위원회]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고 조작하고 은폐한 그런 증거자료들을 저희에게 일부 2차 제보자께서 제출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우가 그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삼우는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득에 대해 많게는 수백억 원 상당의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또 계열사 간 입찰 금지 조항을 어기고 삼성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입찰에 참여했던 점, 중견기업이란 명목으로 조세 감면을 받았던 부분도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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