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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임원 '갑질' 항공사…2년간 새 노선 취항 제한

사주·임원 '갑질' 항공사…2년간 새 노선 취항 제한
입력 2018-11-14 20:39 | 수정 2018-11-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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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땅콩 회항'부터 '물컵 갑질'에 공사장 폭행 논란까지.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일탈 행위에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앞으로 항공사에 이런 임원이 있으면 바로 퇴출시키고 해당 항공사에도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2014년 12월 12일)]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5월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올해 5월 1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어머니 이명희 씨의 직원 폭행 논란과, 뒤이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총수 일가의 잇따른 갑질과 법 위반에 국민은 분노했고 직원들까지 나서 퇴진 운동을 벌였지만, 법적 처벌은 미진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던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폭행과 조세포탈 등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당장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이 가능해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새 항로를 개설하거나 증편할 수 없어 항공사 경영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그동안 비합리적인 경영 간섭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정적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 점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이런 조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사회적 물의를 저지른 시점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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